소매업체들 “매장 내 마스크 금지”…떼강도 성행에 피해 예방 위해
최근 떼강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매점에서 마스크 쓴 고객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팬더믹 기간 동안 소매점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때문에 전국적인 논란이 생겼던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정부와 주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달 범죄를 저지를 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형량을 늘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도 뉴욕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해 스키 마스크의 공공장소 착용을 금지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 금지가 확산되는 이유로 소매점 대상 절도와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꼽혔다. 특히 소매점 대상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법률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남가주 전역에 매장이 있는 소매점 체인 킷슨의 경우 2022년부터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킷슨의 프레이저 로스 사장은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매장 내 안전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뉴욕 플러싱의 보석가게 다이아몬드 콜렉트는 마스크를 쓴 두 명의 남성에게 강도를 당한 뒤에 마스크를 쓴 고객을 받지 않고 있다. 에바 첸 다이아몬드 콜렉트 사장은 “강도를 다시 당하고 싶지 않기에 마스크 착용 금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의학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전미의학협회(AMA)에 따르면 성인의 6.5%가 의학적 이유로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학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소매점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면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단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이 스탠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는 “마스크 착용을 범죄화 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금지가 장애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의학적 이유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착용 금지 조치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콜턴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 중인 조밴 버날은 지난 11월부터 무려 세 차례나 강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는 “고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건강상의 이유로 반드시 써야 한다고 말하면 막을 도리가 없기에 금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소매업체 마스크 마스크 금지 마스크 의무착용 마스크 착용 박낙희 팬데믹